사기피해로 진행중인 소송에 합류하려고하는데 입금명이 법인명과 다른데 그래도 괜찮나요?
사기피해로 진행중인 소송에 합류하려고하는데 입금명이 법인명과 다른데 그래도 괜찮나요?
또 4월22일 판결예정이라는 형사소송에 명단추가해서 피해금액변제받고.
민사소송으로 소송금액돌려받는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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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해보아야 하고 피해자로 추가 고소나 형사절차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급명이 법인명과 다르다면 실제 피해자라는 점을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비용을 민사에서 청구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현재 이미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되었다면 그 사건의 피해자로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련 사건이라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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