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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지어새216
도덕적인지어새21624.02.21

사기피해로 진행중인 소송에 합류하려고하는데 입금명이 법인명과 다른데 그래도 괜찮나요?

사기피해로 진행중인 소송에 합류하려고하는데 입금명이 법인명과 다른데 그래도 괜찮나요?

또 4월22일 판결예정이라는 형사소송에 명단추가해서 피해금액변제받고.

민사소송으로 소송금액돌려받는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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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 해보아야 하고 피해자로 추가 고소나 형사절차에서 채권자임을 확인 받아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데 개별 구체적인 사안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급명이 법인명과 다르다면 실제 피해자라는 점을 추가 입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비용을 민사에서 청구하는 경우 인용가능성은 낮습니다.


  • 현재 이미 판결선고기일이 예정되었다면 그 사건의 피해자로 추가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관련 사건이라면 그 판결문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