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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깐깐한마요네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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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출퇴근의 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1. 근무 상황

​소속: 대전 본사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대전)

​실제 근무지: 인천 (출장 명목으로 2년째 고정 근무 중)

​실제 거주지: 경기도 이천 (본가)

​통근 거리: 이천(집) ↔ 인천(근무지) 왕복 약 220km, 매일 3시간 소요

​2. 특이 사항

​회사에서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받으며 2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서류상(등본)으로는 본사 주소지인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천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질문

​실거주지 기준: 등본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이천)와 실제 근무지(인천) 사이의 거리로 통근 곤란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서나 교통카드/하이패스 내역 등으로 실거주 증빙 예정)

​차량 지원의 영향: 회사가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통근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2년 근무의 정당성: 2년 동안 이 거리를 다녔는데, 이제 와서 체력적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졸음운전 위험 등)로 퇴사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이 이사를 하였거나 타지역 인사발령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본사와 다른 인천의 인사발령에 따라 근무를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미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출퇴근곤란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인사발령시 근무를 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는

    퇴사를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유류비 지원만으로는 통근이 곤란한 사정이 해소되기 어려우므로 가능합니다.

    3. 이 부분에서 문제됩니다. 즉, 2년간 통근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려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2년간 장거리 통근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사정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