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장거리 출퇴근의 실업급여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1. 근무 상황
소속: 대전 본사 (주민등록상 주소지도 대전)
실제 근무지: 인천 (출장 명목으로 2년째 고정 근무 중)
실제 거주지: 경기도 이천 (본가)
통근 거리: 이천(집) ↔ 인천(근무지) 왕복 약 220km, 매일 3시간 소요
2. 특이 사항
회사에서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받으며 2년간 근무해왔습니다.
서류상(등본)으로는 본사 주소지인 대전에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천에서 인천으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3. 주요 질문
실거주지 기준: 등본 주소와 상관없이, 실제 거주지(이천)와 실제 근무지(인천) 사이의 거리로 통근 곤란 사유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월세 계약서나 교통카드/하이패스 내역 등으로 실거주 증빙 예정)
차량 지원의 영향: 회사가 차량과 유류비를 지원했다는 사실이 "통근이 가능하다"는 근거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2년 근무의 정당성: 2년 동안 이 거리를 다녔는데, 이제 와서 체력적 한계나 안전상의 이유(졸음운전 위험 등)로 퇴사하는 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