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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부전나비205
따뜻한부전나비20521.09.05

불법 침입으로 신고 가능할까요?

2019년 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손배사건으로 제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억울하여 항소하였고 항소마저 져서 2020년 8월 확정판결 받았는데 제가 확정 판결문 받기도 전에 통장 압류를 하여 채무 해소를 해도 뒷일이 걱정되어 돈을 주지 못한채 괴롭힘과 불안함에 결국 지난 7월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후 바로 채무에 대해 문자를 받았고 지난달 말 채무 변제를 하고자 하였는데 상대방이 돈만 받고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등재 된것은 해제해 주지 않겠다 하여 공탁을 걸겠다 하니 상대방도 그러라고 하여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공탁을 걸고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말소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9월 4일 오후에 채권자가 집으로 몰래 찾아와 닫힌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와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송장을 찍어가서 지금 이 시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집 현관엔 CCTV가 설치 되어 있고 몰래 들어와 사진 찍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와 무단 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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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질문자분의 집에 질문자분의 동의없이 침입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권자가 질문자분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질문자분이 두려움을 느꼈다면 협박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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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박죄는 어렵고 주거침입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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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대문을 열고 현관 앞에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경우라면 관련 증거를 가지고 주거 침입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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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 여부는 정당한 채권추심행위에 해당하는것인지 여부에 따라 그 성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주거침입죄는 대문을 몰래 열고 들어온 것이 명백하여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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