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같은 아파트 입주민과 손배사건으로 제가 채무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억울하여 항소하였고 항소마저 져서 2020년 8월 확정판결 받았는데 제가 확정 판결문 받기도 전에 통장 압류를 하여 채무 해소를 해도 뒷일이 걱정되어 돈을 주지 못한채 괴롭힘과 불안함에 결국 지난 7월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 후 바로 채무에 대해 문자를 받았고 지난달 말 채무 변제를 하고자 하였는데 상대방이 돈만 받고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등재 된것은 해제해 주지 않겠다 하여 공탁을 걸겠다 하니 상대방도 그러라고 하여 주고받은 문자를 근거로 공탁을 걸고 통장압류와 채무불이행자 말소를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9월 4일 오후에 채권자가 집으로 몰래 찾아와 닫힌 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와 현관 앞에 놓인 택배 송장을 찍어가서 지금 이 시간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저희 집 현관엔 CCTV가 설치 되어 있고 몰래 들어와 사진 찍는 장면이 모두 찍혀 있습니다.
이 경우 협박죄와 무단 침입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