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를 끌어온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는 임차보증금 잔금 4500을 현금+수표로 납입했으나 영수증이 없어 임차보증금 잔금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사람이 전세입자로 밝혀져서 소송은 이길꺼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집주인은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민사가 끝나면 경찰에 형사고소할꺼라는 상대편 변호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형사고소할려고 하는데 , 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