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소 문의드립니다.
1년여를 끌어온 임차보증금 잔금 지급 문제가 이제 끝났습니다.
저희는 임차보증금 잔금 4500을 현금+수표로 납입했으나 영수증이 없어 임차보증금 잔금 청구소송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저희 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사람이 전세입자로 밝혀져서 소송은 이길꺼 같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집주인은 저를 사기꾼으로 몰고
민사가 끝나면 경찰에 형사고소할꺼라는 상대편 변호사의 말도 들었습니다.
너무 열이 받아서 제가 형사고소할려고 하는데 , 민사소송 승소후 형사고소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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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고죄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혐의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말만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어떠한 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와 고소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단순히 사기꾼으로 몰고, 민사가 끝나면 경찰에 형사고소할라는 말을 했다는 사유만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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