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수는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가능한가요?
수 많은 사건사고가 하루에도 쏟아지는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별의별 사건사고들도 많은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범죄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수를 하고 싶은데 용기가 나지 않아 지인이나 친구 등을 통해 자수를 한다면 이것도 자수로 인정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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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지인 등 친구등을 통해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도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자수의 신고방법에는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제3자를 통하여서도 이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