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르고 도망다니다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잘못을 깨닫고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자수를 하면 형사처분 시 감경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 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12. 8.]
형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감경 사유에 따라 자수하는 경우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됩니다.
형법 제52조(자수, 자복)①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수의 효과는 판사가 여러 정상참작사유등을 고려하여 형을 감면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경가능성이 있고, 실무상 감경이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