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사진 도용해서 속이고 저랑 디엠한 사람 신고 가능한가요?

인터넷에서 따온 사진으로 자기 남사친들이라며 속였고 그중 한 명과 소개팅을 시켜준다하고 인스타 부계정을 파서 저와 대화를 하며 기만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해야할까요?(증거 모아둠) 신고할 때 드는 비용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진을 도용해서 질문자님을 기만했다는 점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신고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한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