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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부동산
아하부동산20.10.05

제 사진을 도용해서 데이팅 어플에 올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나요?

얼마전에 제가 설치한 적도 없는 데이팅 어플에서 저를 봤다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해보니 도용범이 SNS에서 맘대로 제 사진을 다운받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가짜 프로필을 작성해서 저한테 피해를 입히고 있는데 형사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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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SNS 등을 많이 사용하면서 타인의 사진을 사용하여 타인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에 대해서 이를 범죄로 정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아직 있지는 않기 때문에

    SNS나 데이트 앱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가지고 사칭 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해당 행위에 대한

    일정한 제재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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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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