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을 하는 기간은 2023.01.15 ~ 2023.02.15일 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부터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을 하는 기간은 2023.01.20. ~ 2023.02.28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하게 되는데 기간은 2023.03.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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