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언제하는건가요 13개월 월급이랬는데
연말정산언제하나요 13개월 월급이면 1월에 받는거아닌가요?? 국세청들어가두 암것두 조회가 안되는데 언제하는지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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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에서 4월에 환급을 하게 되며
보통은 1월달에 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시면 1월에 회사에 제출하셔서 2월에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올해 있으셨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을 하는 기간은 2023.01.15 ~ 2023.02.15일 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부터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을 하는 기간은 2023.01.20. ~ 2023.02.28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하게 되는데 기간은 2023.03.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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