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경제정책 이미지
경제정책경제
경제정책 이미지
경제정책경제
푸른퓨마113
푸른퓨마11322.12.08

연말정산은 언제하는건가요 13개월 월급이랬는데

연말정산언제하나요 13개월 월급이면 1월에 받는거아닌가요?? 국세청들어가두 암것두 조회가 안되는데 언제하는지좀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과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월에서 4월에 환급을 하게 되며

    보통은 1월달에 하는 경우가 많으나 회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조한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직장인이시면 1월에 회사에 제출하셔서 2월에 받으시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올해 있으셨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을 하는 기간은 2023.01.15 ~ 2023.02.15일 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한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1월 15일부터 열람과 다운로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을 하는 기간은 2023.01.20. ~ 2023.02.28까지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하게 되는데 기간은 2023.03.10일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