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날과 계약만료일이 상이한경우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제가 이사날이 12월 10일이고
현재 살고 있는 집이 12월 20일 퇴거인데,
전입신고를 이사가는 집에 하면 기존 전입신고는 삭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 기존 집 보증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사를 갈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게다가 기존 집이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을 받고 있는데다가 현재 다른 세입자를 구할때 제 보증금보다 낮게 설정하고 월세를 더 많이 받는식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나요?
은행에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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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퇴거를 미리 하더라도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된 게 아니라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의 만료일보다 퇴거일을 기준으로 미리 해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 작성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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