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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악어261
굉장한악어26124.03.12

근로계약서 미작성, 2개월 근무 후 무단퇴사

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 드립니다.

1. 근무지: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학원, 첫 개원 날부터 근무 시작, 근무인원: 원장님과 조교선생님 1분, 그리고 저(강사)

2. 상황 :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급여는 3.3% 세금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근무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제가 다른 일로 이직을 하고 싶어 3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3/12(오늘)에 원장님께 퇴사 의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개원 초기이고 선생님이 저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관두면 손해가 엄청나다 / 4월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시며 퇴사 절대 안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 퇴사를 하고 싶으면 5-6월에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였고, 여러가지로 퇴사를 하고 싶어 3월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안된다고 하시니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3. 질문

(1) 퇴사 의사를 거절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3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4월에 무단퇴사를 해도 되는걸까요?

(2) 무단 퇴사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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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구두로 근무기간을 정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급적이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퇴직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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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가 퇴사의사를 거절해도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2. 무단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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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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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30일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다면

    회사의 수리 여부를 떠나 퇴직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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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문제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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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사직을 통보한 날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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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손해의 발생과 손해액의 정도에 대해서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승소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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