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먼저 상황 설명 드립니다.
1. 근무지: 개원한 지 얼마 안 된 학원, 첫 개원 날부터 근무 시작, 근무인원: 원장님과 조교선생님 1분, 그리고 저(강사)
2. 상황 : 근로 계약서 미작성하였고, 급여는 3.3% 세금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1월부터 근무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인데, 제가 다른 일로 이직을 하고 싶어 3월까지만 근무하겠다고 3/12(오늘)에 원장님께 퇴사 의사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개원 초기이고 선생님이 저밖에 없는 상황이라 제가 관두면 손해가 엄청나다 / 4월은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안된다고 하시며 퇴사 절대 안된다고 하십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 퇴사를 하고 싶으면 5-6월에 하라고 하시는데, 저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로 현재까지 근무를 하였고, 여러가지로 퇴사를 하고 싶어 3월까지만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안된다고 하시니 ...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3. 질문
(1) 퇴사 의사를 거절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3월까지만 근무를 하고 4월에 무단퇴사를 해도 되는걸까요?
(2) 무단 퇴사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