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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대출 실행시 소득기준년도와 실행당시 소득원 종류

2027년 2월경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예정 입니다.
잔금대출을 보금자리론 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5년 현재는 it업종 근로소득과 전자상거래 사업소득 등이 있습니다.

기대출이 많아 상환해야 해서 수입을 늘려서 상환할 까 합니다.

그래서 2026년 부터 it업종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으로 전환하여 소득을 좀더 증대시켜 볼까 합니다.

2027년 2월경 진행될 잔금대출 진행시 문제가 있을꺼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2027년 2월이면 전년도 소득 2026년 소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2025년 소득을 기준으로 할껄로 보입니다

이때 근로소득이었기 때문에 소득이 충분히 잡혀 대출을 모두 상환시 dsr을 맞추는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근데 2027년 2월쯤에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 상태일텐데 대출기관에서 재직증명서나 원친징수영수증 같은걸 요구할 수 있을꺼 같은데요.

아무래도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가 대출심사시 불리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사업소득자 전환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종 결정되지 않은 2027년 2월경의 중요한 포인트는 2025년 소득인가요 아니면 2027년 대촐진행 시점의 제 소득발생종류일까요? 아니면 둘다 중요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대출 실행 시점에 제출 가능한 소득증빙 형식 + 전년도 과세표준(종합소득)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1. 소득 기준은 원칙적으로 전년도 소득(2026년 귀속 소득)을 사용

    2. 그러나 대출 실행일인 2027년 2월에는 근로소득자냐 사업소득자냐가 매우 중요

    3. 사업자 상태로 변경되어 근로소득 증빙이 없으면 2025년 근로소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2025년 근로소득이 많아도, 2027년 대출 신청 시 근로재직 중이 아니라면 근로소득자 기준 심사는 불가하다고 하니 판단을 잘해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의 경우 2개년 연속 소득이 있을 경우 위의 경우 2025년3월~2026년2월, 2026년3월~2027년2월까지 즉 2년치 소득을 보고 그 차액이 20% 이상 날 경우는 2개년도 평균을 아닌 경우는 최근 1개년 소득을 참조를 하고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으로 산출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시 소득 기준은 대출 신청일 기준 최근 확정된 연소득을 주로 사용하며 2026년 소득 전환 여부는 소득 증빙 서류와 현재 소득 발생 종류를 함께 심사합니다.

    2025년 근로소득으로 DSR 충족이 가능하다면 문제없으나 2027년 당시 사업소득자로 전환 시 재직증명서 대신 사업소득 증빙이 요구되어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 심사에서는 기준년도 소득과 신청 시점의 소득 형태 그리고 재직과 사업 영위 상태 둘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2027년 2월 신청을 하시는 경우 2025년 근로소득만 보고 끝나는 구조는 아니며 그 때의 사업소득자로의 소득증빙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