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만기 2달전에 연장하지 않음을 통보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문자메세지로 단순히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어도 계약해지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걸까요?
ex) 제가 사정이 있어 전세 연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2. 해당 문자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나, 그 이후로 제가 살고 있는 방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연락오면 잘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는 제가 계약해지 통보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인정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