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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담비165
냉엄한담비16522.09.21

전세 계약 해지 통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만기 2달전에 연장하지 않음을 통보했습니다. 관련하여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문자메세지로 단순히 연장하지 않겠다는 내용만 있어도 계약해지 통보한 것으로 인정되는걸까요?

ex) 제가 사정이 있어 전세 연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2. 해당 문자에 대한 답변은 없었으나, 그 이후로 제가 살고 있는 방을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연락오면 잘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집주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는 제가 계약해지 통보한 것에 대해 답변한 것으로 인정되는걸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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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자메시지로 통보한 것도 인정되는 부분이며, 상대방의 답변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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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부동산을 내놓았으니 연락오면 잘 받아달라"는 내용으로 연락을 했고, 이에 대한 입증자료가 명백하다면 계약해지통보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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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으로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정확하게 통지한 것으로 보이고, 집주인이 위와 같이 회신을 한 것이라면 연장 의사 없음 통지에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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