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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솔개156
그리운솔개15622.12.06

2년 전세계약 이후 만료 되었는데, 집주인이 따로 연락이 없는 경우 자동 계약 연장인가요?

임대차 계약서에 위에대한 사항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집주인 연락 없을시 자동 계약이 연장된다면, 2년이 자동 갱신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통보가 있을때까지만 연장인건가요?

만약 2년 1개월 후 집주인 연락으로 더이상 전세를 놓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즉시 방을 빼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을 늦출수 있는 건가요?

도의적으로 서로 합의 보는 것이 아닌 법적으로 세입자가 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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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 만기시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의 의사나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임대인은 차임도 증액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차임의 증감이 없다면 굳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님의 경우 또한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2년간 재계약된 것 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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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연락 없을시 자동 계약이 연장된다면, 2년이 자동 갱신되는 것인가요?

    답변) 묵시적 갱신이므로 기존의 계약기간과 금액을 그대로 동일하게 2년 더 유지하고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아니면 다른 통보가 있을때까지만 연장인건가요?

    답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묵시적 갱신입니다.

    만약 2년 1개월 후 집주인 연락으로 더이상 전세를 놓지 않겠다고 나가라고 통보를 받는다면,

    즉시 방을 빼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 기간을 늦출수 있는 건가요?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는 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2년 1개월 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도 묵시적갱신 된 기간을 주장하실 수 있고 법으로 보호됩니다. 또한 기간이 만료 된 후 나가라고 하여도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사용하실 수 있으므로 또 다시 2년의 기간을 더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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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 6개월~2개월전 아무런 연락이 없으면 기존계약 조건으로 자동갱신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때는 2년이 기본이며 임차인은 나가길 원하는 시점 3개월전 통보를 통해 계약을 종료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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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즉시 방 뺄 필요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보면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약 6개월 전부터 일정기간동안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 및 조건 변경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만료가 됐을 때


    계약갱신이란 이전에 계약했던 임대차계약 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2년 계약하셨다면 동일 조건으로 2년 더 연장하여 살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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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아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6개월 ~2개월 사이에 연장 여부에 대해 아무런 언급 없었다면 묵시적갱신으로 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연장이 된 것입니다 임대인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살다가 나가고 싶으면 말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은 조건없이 보증금을 내줘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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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연장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 시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묵시적갱신 중 아주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간 합의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다음 계약연장에 관해 의사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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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만기 2개월전에 임대인이 계약갱신.연장,만료등 연락이 없으시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되었다고보시면 됩니다.

    전계약과 동일한 조건이며

    만약 중도에 임대인에게 연락이 오면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연장 되었음을 고지하시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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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말없이 지나가면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연장이 된 것으로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묵시적갱신 기간중에 임대인은 세입자의 퇴거나 임차료 증액을 요청할 수 없고 임차인은 원할때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인이 요청한 날로부터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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