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일반 의료비는 전체소득금액의 3프로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