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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조그만오리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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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난임 의료비 공제 제한금액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일반 의료비는 전체소득금액의 3프로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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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시 15%가 아닌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의 3% 여부와 무관하게 난임시술비 전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 본인의료비, 기타 의료비 등의 모든 의료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