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 일반 의료비는 전체소득금액의 3프로 이상을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난임 관련 의료비 및 약제비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시 15%가 아닌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의 3% 여부와 무관하게 난임시술비 전액에 대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능합니다. 총급여가 4천만인 근로자가 연간 의료비를 300만원 사용했다면, 300만원 - (4천만원 X 3% =120만원) = 180만원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난임시술비, 본인의료비, 기타 의료비 등의 모든 의료비 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