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중된 부가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날 위반행위를 해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1년의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적발 시점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아님을 주장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