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지난후 다시 형 집행을 받으면 가중처벌 받게되나요?
중대재해 처벌법 규정되기전에 받았는데
앞으로 또 인사사고가 나면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다시 가중처벌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전과가 일부 반영될 소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유사의 범죄를 다시 한번 저질렀다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상단으로 정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