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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2.12.15

2019년 집행유예 1년 받은분이 다시 재판받을 경우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후 다시 형 집행을 받으면 가중처벌 받게되나요?

중대재해 처벌법 규정되기전에 받았는데

앞으로 또 인사사고가 나면 가중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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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만큼 다시 가중처벌된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전과가 일부 반영될 소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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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어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종, 유사의 범죄를 다시 한번 저질렀다면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 상단으로 정해지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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