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시 1차 2차 3차에 관하여
예를 들어 소방시설법 관련 피난시설 폐쇄 훼손 변경으로 과태료 부과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 인데 1차 적발 후 과태료 100만원 납부 후 몇일 뒤나 몇달 후에 똑같은 이유로 적발된다면 2차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 되는것인지? 아니면 다시 100만원으로(1차) 과태료가 나오는 건가요?
1차 과태료 를 부과 후 얼마가 있어야 2차 과태료를 부과할수 있다 이런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 관할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그리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을 보면 위 위반에 대하여 1차, 2차 3차를 나우어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 1차, 2차, 3차의 가중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습지보전법 시행령 [별표2]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위와 같이 관련 법규정은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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