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가격 하락 전망
아하

법률

폭행·협박

알뜰한호박벌199
알뜰한호박벌199

노인학대에는어떤처벌을받나요??

저와띠동갑오빠가있는데 엄말 종부리듯합니다.

자기성질에않맞으면 육두문자남발하고 엄마자는방문에

칼로난도질을합니다.엄마가 많이불안해하며 힘들어합디다.그리고 싸울까봐 오빠를 두둔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형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서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존속상해, 폭행,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