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에는어떤처벌을받나요??
저와띠동갑오빠가있는데 엄말 종부리듯합니다.
자기성질에않맞으면 육두문자남발하고 엄마자는방문에
칼로난도질을합니다.엄마가 많이불안해하며 힘들어합디다.그리고 싸울까봐 오빠를 두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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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형법 규정 참고하십시오.
형법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①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폭행, 성적학대, 유기, 방임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서 가정폭력에 따른 보호 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존속상해, 폭행, 협박 등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신속한 도움 요청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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