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가 89세 엄마를 모시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수 없는욕 때릴려고 하는
제스쳐를 제가 실지로 보았습니다.
엄마 눈주변이 폭행에 의한건지 아님 넘어져서 그런건지 확실히 알수 없지만 멍이 들어 있습니다.
노인학대죄로 고발할려면 어떤 절차와 증거가 필요 한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 학대의 경우에도 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고소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폭행이나 폭언에 관한 녹취 내지 촬영된 사진 등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직계존속에 대한 학대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학대의 증거를 첨부해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학대의 증거라면 어느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