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시청에 1채(A)를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이 충족하여 임대를 하고
2020년 자동말소되었습니다.
1채(A)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B)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1채(B)주택을 양도(2023)하였습니다.(임대사업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나요?
**** 2015년 당시, 시청에는 단기임대사업 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거주주택(B) 양도시 비과세 기준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