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거주주택 양도시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015년 시청에 1채(A)를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이 충족하여 임대를 하고
2020년 자동말소되었습니다.
1채(A)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B)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1채(B)주택을 양도(2023)하였습니다.(임대사업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나요?
**** 2015년 당시, 시청에는 단기임대사업 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거주주택(B) 양도시 비과세 기준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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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소득세법에서 거주주택 비과세는 구청 등록과 세무서 등록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 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매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세무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일반세율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관할 지자체 +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시고 임대요건을 모두충족해야만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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