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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빼어난돌꿩268
빼어난돌꿩268
23.08.31

시청에는 임대사업 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거주주택 양도시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2015시청에 1채(A)를 단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주택의 임대요건이 충족하여 임대를 하고

2020년 자동말소되었습니다.

1채(A)임대주택과 2년 이상 거주한 1채(B)이 있는 상태에서

2년 이상 거주한 1채(B)주택을 양도(2023)하였습니다.(임대사업등록말소된 이후 5년 이내)

1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나요?

**** 2015년 당시, 시청에는 단기임대사업 등록을 하였으나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 상황이 거주주택(B) 양도시 비과세 기준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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