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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달팽이200
청렴한달팽이20024.04.23

DC형 퇴직연금 가입 후 중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2년 7월 입사

23년 7월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총 연간 급여의 1/12)

24년 5월 퇴사 예정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봉의 1/12(월급여), 연 1회 납입하고 있습니다.

1. 23년 7월 - 24년 5월, 총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추가 납입해야하나요?

예시) 연봉이 30,000,000원이라면

3,000만원 * 1/12 * 11/12 = 2,291,667원

을 추가 납입해야하나요?

2. 입사일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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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2. 입사시점에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납입은 입사후 1년 내에 하면 되니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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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임금총액에 미달하는 불입액이 불입되었다면 그 차이분을 추가로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2. 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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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1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2.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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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납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11개월 근무했다면,

    (11개월 임금)*11/12 하면 됩니다.

    입사하자 마자 가입해야 합니다.(납부는 1년후에 1년치 할 수 있음 또는 한달에 1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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