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가입 후 중도 퇴사시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2년 7월 입사
23년 7월 퇴직연금 가입 및 납입(총 연간 급여의 1/12)
24년 5월 퇴사 예정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연봉의 1/12(월급여), 연 1회 납입하고 있습니다.
1. 23년 7월 - 24년 5월, 총 11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여 추가 납입해야하나요?
예시) 연봉이 30,000,000원이라면
3,000만원 * 1/12 * 11/12 = 2,291,667원
을 추가 납입해야하나요?
2. 입사일에 퇴직연금을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1년이 지난 시점에 가입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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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추가 납입해야 합니다.
2. 입사시점에 가입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납입은 입사후 1년 내에 하면 되니 차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원래의 임금총액에 미달하는 불입액이 불입되었다면 그 차이분을 추가로 불입해야 할 것입니다.
2. 입사 당시를 기준으로 가입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11개월 간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추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2.별도로 정해진 바 없다면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납입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추가 납입을 해야 합니다.
11개월 근무했다면,
(11개월 임금)*11/12 하면 됩니다.
입사하자 마자 가입해야 합니다.(납부는 1년후에 1년치 할 수 있음 또는 한달에 1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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