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중도가입 후 퇴사할 때 , 가입전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회사에 19년 7월 말일에 입사하였고 22년 1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중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권고하여 가입하게됐는데요 (2020.12.30)
19년 7월 ~ 20년 12월 30일 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준다 하는데 , 퇴직금이란게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연봉이 올랐는데 당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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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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