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진득한노루266
진득한노루26622.11.24

퇴직연금 dc형 중도가입 후 퇴사할 때 , 가입전 기간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 회사에 19년 7월 말일에 입사하였고 22년 1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중간에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형 가입을 권고하여 가입하게됐는데요 (2020.12.30)

19년 7월 ~ 20년 12월 30일 까지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해준다 하는데 , 퇴직금이란게 퇴사 직전 3개월 평균급여로 계산하는거 아닌가요? 그동안 연봉이 올랐는데 당시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의 퇴직시점에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퇴직연금 가입 전 3개월이 아닌,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미가입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가입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시 최종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