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지연이자 발생여부
지속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있는데요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있구요
입사 후 1년 뒤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구요 , 임금을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점에 추가 납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21.2월 입사를 하셨고 ,
22.3월 부터 월 정기납입 시작하여서
퇴직시점에 퇴직금액이 900만원정도이면 총 퇴직연금 납입 된 금액은 500만원이였구요 , 400만원 추가납입하여
지급하였는데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되는지 , 지연이자가 발생되는게 맞다하면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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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2. 참고로 재직중 지연이자 계산식은 지연된 임금 x 10% x 지연일수 / 365로 계산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시점에 이전 임금총액의 1/12를 납입했고 이후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입했으면 지연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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