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으로 퇴직연금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있는데요
한가지 더 문의드립니다
저희회사는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있구요
입사 후 1년 뒤에 퇴직연금 가입을 하구요 , 임금을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합니다
그리고 퇴사시점에 추가 납입을 해서 지급을 하는데요
21.2월 입사를 하셨고 ,
22.3월 부터 월 정기납입 시작하여서
퇴직시점에 퇴직금액이 900만원정도이면 총 퇴직연금 납입 된 금액은 500만원이였구요 , 400만원 추가납입하여
지급하였는데
지연이자 발생사유가 되는지 , 지연이자가 발생되는게 맞다하면 산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