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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준엄한오이냉국
안녕하세요
현장 주차장에서 방치된 오토바이가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데.. 방치된 바이크 고처서 번호판 등록, 재사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방치된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유자 내지 점유자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재등록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 동의 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되면 방치된 오토바이라는 것과 별개로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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