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 골목에 주차를 오토바이 주차를 해두는데
오토바이 핸들을 잠궈뒀는데 오토바이를 질질끌고 다른곳으로 움겨두고 어디문방구에서 불법주차금지스티커사서 붙여놓는데 이런거 처벌이나 어떻게 할수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바이의 위치를 임의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절도죄,
오토바이를 질질끌어 옴기고 스티커를 부착한 행위는 손괴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옮긴 경위가 무엇인지(통행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지), 스티커가 떼기 어려운지 여부에 따라 절도죄, 재물손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근처로 옮겨둔 것이라면 소재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니므로 죄가 된다고 보긴 어렵고,
불법주차금지스티커의 경우, 그 제거가 어려운 경우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으나 비교적 경미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