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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0

월세 연말정산관련 문의드려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아버지회사 연말정산 하는데

월세낸거 연말정산에 포함시킬수 있나요??

가능하면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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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1.20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3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버지회사 연말정산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없으나, 본인 명의로 계약하고 납입한 본인의 월세라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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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해당 주택에 본인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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