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송금 건 강제반환 문의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 대인합의금으로 해서 서로동의하에 입금을해줬는데 나중에 돈반환요청과 합의취소요청이 들어왔으나 제가거절하고있는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제계좌를알려준적도없는데 제통장으로 돈이 반환되어 들어왔습니다 은행쪽에서 알려준거같은데 제 동의없이 알려주는건 불법아닌가요?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제은행에서 알려준건지 상대편 은행에서 알려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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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교통사고 대인합의금으로 해서 서로동의하에 입금을해줬는데 나중에 돈반환요청과 합의취소요청이 들어왔으나 제가거절하고있는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제계좌를알려준적도없는데 제통장으로 돈이 반환되어 들어왔습니다 은행쪽에서 알려준거같은데 제 동의없이 알려주는건 불법아닌가요?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제은행에서 알려준건지 상대편 은행에서 알려준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