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넣어서 아찔했던 경험이 있는데 다행히 은행의 중재로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안받는다던지 중재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을 통해 해결이 안 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반환을 구하시면 됩니다. 다소 절차가 복잡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거나,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구제절차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가 있어서 해당 제도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자진 반환을 안내하고, 만약 이를 거부할 시 지급명령 등의 절차 진행을 통해 소송 없이도 신속한 회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