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은행 송금 건 강제반환 문의드립니다.
제가 교통사고 대인합의금으로 해서 서로동의하에 입금을해줬는데 나중에 돈반환요청과 합의취소요청이 들어왔으나 제가거절하고있는상황이였습니다 저는 제계좌를알려준적도없는데 제통장으로 돈이 반환되어 들어왔습니다 은행쪽에서 알려준거같은데 제 동의없이 알려주는건 불법아닌가요? 문제가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제은행에서 알려준건지 상대편 은행에서 알려준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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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은행에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결국 상대방이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을 의뢰한 것으로 보이는데 ,은행입장에서 상대방에게 기망당한 것이라면 은행에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반환이 이루어진 경위를 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 보면, 상대방측 은행에서 반환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예상되며, 은행측으로 문의해서 정확한 경위와 내용을 확인해보실 수밖에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