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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물소134
환한물소13423.02.01

수익에대한 종합소득과세란 무엇인가요??

배당관련하여 기사를 검색하다보면 금융소득종합과세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 세금은 어떤종류이며?? 어떤 상황에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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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천만원 이하 시 분리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로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떼졌던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원천징수될 때는 15.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아질 수 있으며, 그 세율차이만큼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는 추후 가산세 등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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