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조합비 인상은 공지 없이 해도 되나요?

이번달 급여 내역 보니깐 회사 조합비가 인상 되었더라구요. 조합비가 공지 없이 인상되는 경우도 있나요? 노동조합비 인상은 되었는데 실제 조합비 사용 내역은 공지를 안 하는데 이건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사용 내역은 노동조합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합비 공제에 대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했다면 공제는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비와 관련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에 적시합니다. 규약의 절차에 따라 조합비 인상 등을 할 수 있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 무효확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노동조합의 조합비는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규약의 필수기재 사항이므로(노조법 제11조),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규율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비의 인상은 해당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조합비의 사용은 해당 노동조합의 감사에게 감사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합비 인상에 대해 규약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