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단협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주 측에서 자체 내규 등으로 규정하여 수당을 신설 후 지급하는 것이 혹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당 신설 등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개정될 것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합원에게도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내규에 근거하여 수당을 신설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단협과 배치되거나 동일한 내용일 경우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임단협에 없는 내용을 취업규칙 등이나 다른 내규로 정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으로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