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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쇠오리79
탁월한쇠오리7923.12.13

임단협에서 반영되지 않는 수당신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단협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사업주 측에서 자체 내규 등으로 규정하여 수당을 신설 후 지급하는 것이 혹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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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당 신설 등 취업규칙이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조합원에게는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후에 단체협약이 취업규칙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으로 개정될 것 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조합원에게도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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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업주가 내규에 근거하여 수당을 신설하고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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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단체협약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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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수당을 정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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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단협과 배치되거나 동일한 내용일 경우 해석상의 차이는 있겠으나,

    임단협에 없는 내용을 취업규칙 등이나 다른 내규로 정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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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체협약은 취업규칙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취업규칙으로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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