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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에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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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의료보험에서 약값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실비의료보험에 가입되엇는데 진료비는 만원이상만된다는데 약값도 최저금액이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한번도 신청한적이 없어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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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보험 약제비는 외래진료와 통합한도로 변경되어

      급여 외래+약제 최소공제금액 1만원, 비급여 외래+약제 최소공제금액 3만원 각각 따로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의원 외래진료비가 1만원급여이고 약제비도 5천원급여라면,

      총 합산급여 15,000원 공제금액 1만원 = 보험금 5천원

      의원 비급여 진료비 25,000원 약제비 급여 5천원이면

      급여부분 5천원, 비급여부분 25,000원 각각 최소공제금액 이하여서 청구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제비도 물론 공제금액은 있습니다.

      건당 8천원인데요,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5만원 한도에서 약제비를 보장해줍니다.

      청구는 처방전과 약제비영수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전 가입된 실비에서는

      외래(통원)병원비 + 약값 - 5,000원 금액을 보상해주었고,

      그 이후에는 .. 약값은 따로 8,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료보험에서 약값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약값은 최소 공제비가 8천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은 만원이거나 만원이하시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약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값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상품마다 다르겠으나 보통 8천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처방조제비는 표준화 이후 계약에서는 일 자기부담금은 8천원입니다.

      - 8천원 이상 나온 약제비부터 보상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