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부업 기한이익상실전 연체이사 계산법에서 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연체이자로 청구할 수 있나요?
대부업에서 3억원을 원금만기일시상환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달 정도 연체가 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10%이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1달 연체가 되었는데, 연체이자가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인 13%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청구가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기한이익상실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출원금에 연체이자율을 곱해서 연체이자를 책정할 수 있나요?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최고금리한도인 20%를 초과하는 게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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