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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파리287
화사한파리28721.06.07

소송취하비용이 얼마드는지 알고싶습니다

대부쪽이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되어서 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서 이제 돈을 분할 상환중인데 통장압류를 풀려면 대부업측에서 잔액증명서랑 소송취하비용이 들수있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소송취하비용이 얼마나 들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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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취하가 언급 된 것으로 보아, 통장이 "가압류" 된것으로 보이며, 대부업체측과 협의하려면 가압류에 들어간 비용을 전액 상환해주는 조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비용은 해당 대부업체측과 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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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부업체마다 요구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말 그대로 요구하는 금액이지 정해진 취하비용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대개 수십만원을 요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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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법 제114조에 따라 소송을 취하한 사람에게 민사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은 통상적으로 승소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비용(대법원 규칙으로 산입 됨)의 1/2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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