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쪽이 대출을 받았는데 연체가되어서 통장이 압류당했습니다
그래서 신용정보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결정이 나서 이제 돈을 분할 상환중인데 통장압류를 풀려면 대부업측에서 잔액증명서랑 소송취하비용이 들수있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소송취하비용이 얼마나 들수있는지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