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소송으로 인해 해당 세대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누수 문제로 아래층 세대와 소송을 진행했고, 최근 판결 이후 판결 내용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틀 철거 및 재시공이 필요해 추가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복구 업체 측에서 사전에 충분한 공지를 하지 못했고 공사 중 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아래층 세대에서 놀라 연락을 주셨으나, 당시 작업 소음으로 인해 바로 응답하지 못했고 이후 해당 세대에서 아파트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누수와 소송 과정에서 겪었던 불안감과 고충에 대한 호소가 주된 내용이었고, 이를 본 일부 이웃들이 저희 세대를 일방적으로 문제 있는 세대로 오해하는 분위기가 생긴 상황입니다.

다만 실제로는 누수 원인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던 상태였고, 여러 차례 점검에도 원인 파악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보험사를 통해 피해 복구 공사를 진행해드리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으나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에 따라 공사를 이행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입장과 경위를 설명하는 글을 아파트 게시판에 올리려고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소송 진행 경위 및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까지 게시판에 설명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상대 세대를 비난하지 않는 선에서 “원인 불명 상태였고 저희도 해결 의사가 있었다”는 내용을 적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공개 게시판 특성상 법적으로 특히 조심해야 할 표현이나 피해야 할 문구가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공개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행위는 자칫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뢰인께서 판결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이행했음을 객관적으로 알리고, 사과와 유감의 뜻을 전하는 정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인 불명 상태였고 해결 의지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되, 상대방의 과거 대응이나 감정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사실관계 위주로 기술하여 오해를 푸는 것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로 볼 여지가 있으나, 상대 세대를 특정하거나 비난하는 표현이 포함되면 명예훼손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시고, 소송 내용보다는 현재의 공사 이행 사실과 소음 문제에 대한 사과 위주로 정리하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5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