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층 누수문제로 인한 분쟁문의드립니다.
저희는 아파트산지 5개월됐구요
아래층 화장실에 천장에서 물이샌다고합니다.
전주인에게얘기하여 고쳐달라하였고
현재 원인파악중입니다.
문제는 아래층에서 예전부터 고쳐달래도 잘안고쳐줬었다며
전주인이 데려오는 업체는 신뢰하지못한다고 아래층피해 복구를 제대로안해줄시
소송을건다고합니다 그전에도 하도당해서 화가난다면서요
저희에게 소송을건다는데 저희는 진짜억울하거든요ㅠ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누수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먼저 공용부분의 하자인지 전유부분의 하자인지에 따라 전자의 경우는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후자의 경우는 전유부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아래에서는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2. 만약 누수 피해가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인 경우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일차적으로는 세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세입자가 자신의 관리의무를 충실히 하였다면, 이차적으로 소유자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즉 이는 민법 제758조의 손해배상책임문제인데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는 공작물을 직접적.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등 참조).
3. 우선 관리사무소에 문의해서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전유부분의 하자 때문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해보시고(아파트에 따라서는 건설사 직원이 현장조사를 나와서 누수 원인을 조사해주기도 합니다), 만약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님이 윗층 전유부분의 소유자로서 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님은 전 주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하자담보책임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원인 여부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 이후 과실이 있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에 기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원인 여부와 관련 손해의 범위 에 대해서는 아랫층에서 이를 모두 입증해야 할 것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주인에게 소송고지 등을 해서 소송사실을 법적으로 알려야 할 것입니다. 누수의 경우 원인에 따라 윗집에 책임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하자여야 책임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은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기에 막을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소유자도 아닌 임차인 측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아래 측에서 법원에 감정 신청을 하여 하자의 유무, 원인, 보수 가능 여부, 금액 등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이 현재 누수가 발생하는 아파트의 소유자인지 임차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분이 아파트의 소유자이고 질문자분 소유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질문자분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주인이 데려오는 업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삼자대면을 통해 업체선정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전주인의 책임사항이라는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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