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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멋쩍은버드나무

갑자기멋쩍은버드나무

임차인입니다. 전세 연장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자문을 구합니다ㅠㅠ

전세 만기 기간이 다가와서 2개월 전에 연장 희망을 하였으나 전세 보증금을 올리신다고 하셨습니다.

보증금이 올리신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하니 연장 안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하였고, 또는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월세를 드리는 것은 불가한지 여쭤보았으나 부동산측에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측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져서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이 입금되었으나, 그 이후에 전세 보증금 조건이 다운되어 가계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이 다운되었다는 사실을 부동산에서 저에게 말씀해주시지 않으셨고, 새로운 세입자를 받으신겁니다. 저는 다운된 조건이라면 연장을 희망한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였습니다. (그 전에도 보증금만 다운되면 연장하고 싶다고 계속 얘기한 상황) 근데 가계약금이 이미 입금되어 제가 배액보상을 해줘야된다고 합니다. 제가 배액보상을 해야되는게 맞는지와 만약 배액보상을 한다고 해도 가계약금을 입금하신 분께서 거절하시고 집 계약을 진행한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만기일까지 퇴거를 해야되나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라 자문을 구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계약갱신을 요구했음에도 상대방이 보증금 인상 등을 이야기하며 거절했고 그럼에도 새로운 세입자와는 더 낮은 보증금액으로 계약하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질문자님을 속이고 기망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서 계약갱신을 거절한 행위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고, 결국 질문자님의 요구대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새로운 세입자와의 계약은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의 연속성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책임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가계약상태인 경우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면(기존에 받은 계약금 반환 + 계약금 금액 만큼을 배상) 계약은 무조건 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