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친구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친구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으며, 형사미성년자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