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는 만15세 학생인데
저에게 돈을 10만원 빌려갔습니다
근데 준다는 날에 연락없이 숨었습니다
이걸 신고 하고싶은데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 한가요?
처벌을 준다면 어느정도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는 더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는 당시 어떤 의사를 가지고 돈을 빌렸느냐가 중요하며 나이를 고려하면 실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대여금을 변제하지않았다고 하여 이를 바로 사기죄로
죄책을 물어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 돈을 안 갚았다는 대여금 문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을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변제일에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가 된 것이라면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