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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펭귄79
단단한펭귄7922.08.03

친구가 돈을 안갚아요 어떻게하죠??

친구가 돈을 빌려간지 어언 5달..........남들이 보기에는 큰 금액이 아닐지라도 고등학생인 저에겐 큰 돈인데요 제가 친구에게 재촉을 하니 너 이러면 니가 역으로 고소당한다고 조심하라 하네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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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채권추심법위반행위로 보입니다. 채권추심법은 채권자의 추심행위에 대한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심야에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가족들에게 연락하는 등으로 일반인의 상식상 반하는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히 재촉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금지행위는 아래 채권추심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14., 2014. 5. 20.>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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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줏니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지 않으나

    독촉의 방식에 따라서는 불법추심이 될 여지는 있겠으나 통상적인 변제의 독촉으로는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상대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이를 통해 상대방 재산을 압류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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