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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09.04

현재 2주택(아파트1, 오피스텔)절세 및 비과세 질문드립니다.

세금 너무 어렵네요.

​지금 제 상황이, 현재 2주택(아파트1, 오피스텔)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3억 이하):

2018.2.취득

임대사업자 등록된 상태

아파트(6억 초과;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분양아파트

2019.11 잔금

2020.1 등기

1. 가능한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위 부동산을 다 처분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먼저 파는 것이 좋을까요??

2.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으로 아파트를 팔고 싶어서 오피스텔을 먼저 팔까하는데, 그러면 1주택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기간이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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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절세 방법은 세무사와 유료상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할때 양도차익이 적은 것을 우선 처분한 뒤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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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파트는 2년이상 거주했으므로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순서와는 관계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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