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고 오토바이 거래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일을 투잡까지 해야되는상황이 되어서 4일전에 오토바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때 엔진또는 오토바이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마실용 오토바이이며 자기가 관리를 잘했다구요 베터리도 갈았고 하니 오일만 갈면 될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토바이 배달 물건들 주문한게 다음주에 도착을해서 센터에 한번에 가야지 해서 오토바이는 가져와서 동네한바퀴돌아본거 외에는 계속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동걸로 나갔는데 시동이 안걸리더라고요 그러니 엔진에서 펑 하니 완전히 망가진거 같거든요 전 차주랑 통화를했는데 제가 아니 오토바이 뭐냐 지금 가져와서 타지도 않고 새워두다가 시동걸로 나왔는데 시동도 않걸리고 엔진터지는 소리도 났다 이거 어떻게 할거냐? 하니 자기는 정말 잘 탔다면서 수리내역까지 다 보여줄수있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러니까요 그래서 우선 제가 센터에 넣어보고 어떠한문제인지 듣고 다시연락을 한다음에 결정하기로 했는데 이게 혹시 사기라든가 신고접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기망이 인정되는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며(사실인정의 문제이기에 법리적 검토만으로는 판단이 불가), 우선은 센터로 입고 후 문제의 원인 파악을 해보셔야 합니다.
질문내용만을 기초로한 잠정적 판단이므로 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신고접수하려면 판매자가 위와 같은 사정을 판매 당시부터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판매자 역시 수리내역에 관한 자료제출을 말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기망한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로 접수하는 건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 책임을 다투는 경우에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