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적용기준 및 납부시기와 소득세 기준 및 납부시기?
ㅁ 부가세 적용대상 및 신고.납부시기와 소득세 기준및 납부시기?
ㅁ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제도, 금융소득 과세,
분리과세 및 종합소득 과세 대상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가세는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합니다.
2. 근로소득자는 매월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가 되고, 다음연도 1~2월경에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산합니다.
3. 금융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고 이를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는 제품, 상품 딍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 등에 대하여 과세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 농축임수산물,
교육용역, 금융보험업 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인 경우 1년에 4회,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 납부(공급대가가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1회,
중간예납 고지세액 납부 1회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가 종업원을 고용한 경우 매월분 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실시해야 합니다.
거주자인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이 합계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3) 일용근로소득, 2천만원이하의 금융소득,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 복권당첨
소득 등은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하며, 세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것 이외의
소득은 모두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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