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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하이에나116
숙련된하이에나11623.10.09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다 떼나요?

제가 나중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면 퇴직연금을 받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혹시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다 떼서 주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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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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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소득세와 지방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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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2년 1월1일부터

    연금은 납입할때 소득공제로 과세제외, 수령할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3~5퍼센트대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때문에 세부담측면에서는 큰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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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이연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10년이 지난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30~40%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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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추후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일시에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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