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다 떼나요?
제가 나중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면 퇴직연금을 받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혹시 퇴직연금을 받을 때도 세금을 다 떼서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소득세와 지방세 납세의무가 존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2002년 1월1일부터
연금은 납입할때 소득공제로 과세제외, 수령할때 연금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연금소득은 3~5퍼센트대로 낮은 세율로 과세하기때문에 세부담측면에서는 큰 혜택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로 인해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고
개인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이연됩니다.
또한 퇴직금을 10년이 지난후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는 30~40% 감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추후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일시에 받든, 연금으로 받든 세금이 부과되며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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