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법상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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