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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빙
비비빙23.03.02

퇴직금도 세금을 내야하는디 궁금합니다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는데 자동으로 세금을 제하고 퇴직금을 받는건지 아니면 제가 따로 퇴직금 관하여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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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을 제하고 나머지를 이체해줄겁니다.

    만약 IRP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면 일단 퇴직소득 전액을 다 회사에서 받고 추후 금융기관에서 퇴직금 인출시에

    금융기관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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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시점에 사업장에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과세이연되어 지급시점에 원천징수하지 않게되고

    근로자가 개인퇴직연금계좌에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받을 때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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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지 않으며, 회사에서 퇴사 시 신고하고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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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오석명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지급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분류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따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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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으로 2022년 4월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나 은행 등에서 질문자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체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에서 인출을 할때 은행 등에서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 별도로 신고 할 것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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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금은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퇴직금 수령시 소득세를 차감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이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또는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과세가 이연되어 인출시점에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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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되므로 별도로 세금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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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는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에 재직연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받게

    되는 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법상

    퇴직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세법상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원천징수한 세금은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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