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티비에서 도로주행을 하다가 칼치기로 끼어들기를 하던 차를 따라가서 역으로 칼치기를 왔다갔다 주고받다가 갓길에 세워서 앞차에서 운전자가 손도끼를 꺼내들고 자동차 보닛을찍고 백미러를 때려부수고 협박을 하던 영상을 보고 너무 놀랐는데요. 이렇게 보복운전시 피해자가 공포에 질려 정신과진료까지 받을정도의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면 실제로 어떤 법으로 처벌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은 위의 예를 들은 위험한 흉기 등을 들고 행한 특수상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 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손괴의 경우 5년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형법의 특수협박죄,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손괴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