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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고120
노란봉고12021.02.17

국회나국회의원을통제할기구나시스템이있는지요

국회의원들은 당의목적을위해서는 잘못된법안이나 당의이익을위해서 국민들의목소리도외면한채 자기들만믿는소수의당원및국민들의목소리를 다수가원하는것처럼포장도하고 밀어부쳐 일처리를하는데 이것은국회의원을뽑아준국민들보다 본인들의이익과 당을위해서일처리를하는데 이러한것들을바로잡는방법이있는지궁금합니다.현 국민청원도보면 정치적으로얽혀있어 자기식구감싸기 밖에안되구있고 입법부에서법을만드니 본인들 해로운것은통과는말할것도없고법안조차발의하지않으니 이러니 삼권분립이불가능한것이아닌지 입법 부아래 사법부 행정부가있는겄같습니다 해결방안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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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다시 받는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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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직 의원이 형사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되며, 당선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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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선출직으로 국민들의 선거를 통해 견제가 가능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법부에 따라 처벌되는 등으로 견제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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