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쌈박한고릴라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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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의 초과근로 질문드립니다.
100%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노조 간부가 회사로부터 업무분장을 받아 초과근로를 하고, 그에 따른 초과수당을 수령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세부상황에 따라 매우 달라지겠지만
매달 최대한 초과근로를 하고 수당을 받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업무분장 및 매 초과근로 승인은 사측의 절차를 받는 것으로 하구요.
100% 근로시간 면제자가 업무분장을 받는 것 부터 말이 안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기 상황에서 다른 조건이 일반적인이라면 근로시간면제자에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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